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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제공]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본격적인 김 생산철에 발생해 양식어민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웠던 물김 경매 중단사태가 30일 정상화됐다.
물김 경매 중단은 이달 25일 전남광주 진도 수품항에서 올해 처음 채취한 진도산 곱창김 18톤가량이 수협에 위판되지 못하면서 발생했으나 닷새 만에 위판이 시작됐다.
위판 중단은 김을 사들여야 할 마른김 가공업자들이 위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마른김생산자연합회는 수협중앙회와 목포수협이 공동으로 추진해 12월 생산에 들어갈 마른김 가공 유통사업이 자신들과 경쟁하는 구도라며 사업 포기를 요구하며 위판 불참으로 맞섰다.
마른김 협회 관계자는 "마른김·물김을 생산하는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 수협에서 마른김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협 측은 들쭉날쭉한 물김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공 유통 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연합회와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생산자들은 협회와 수협의 갈등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발만 동동 굴렀다.
어민들은 "수협과 마른김연합회간 밥그릇 싸움에 어민들이 볼모로 잡혀있다"면서 "본격적인 수확철 물김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수협과 마른김협회가 이견에 합의를 이르지 못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에게 돌아갈 상황에서 박지원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등이 나서면서 물김 경매가 재개됐다.
박 의원은 "수협과 마른김 협회가 한 걸음씩 양보해 중단된 물김 경매를 정상화했고 수협의 목포 마른김공장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안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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