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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선거운동 의혹 신용한 충북지사 불구속 송치 가닥

입력 2026-10-29 2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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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계자들 명의 휴대전화 개통해 경선 기간 문자 수만건 발송


인건비 3천700만원 부담한 측근 등 2명 '매수이해유도' 혐의 영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차명 휴대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 지사가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 선거 운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르면 내주 중 그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자 신 지사의 측근인 A씨와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을 포함한 입건자 30여명의 송치 여부도 조만간 가릴 방침이다.


신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이 진행된 지난 3월 말께 선거캠프 관계자 등 10여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캠프의 핵심 참모였던 A씨와 B씨는 신 지사의 지시를 받고 캠프 관계자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인력 10여명을 고용해 경선 기간 수만건의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휴대전화 1대만 사용해야 한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신 지사가 A씨 등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문자메시지 발송 인력들에게 인건비로 3천700여만원을 지급했고, 신 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28일 A씨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신 지사의 경우는 A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지출을 요구하거나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챙긴 정황은 파악되지 않아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이 저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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