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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제안 환영"

입력 2026-10-29 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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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기준 1천→500㎢로 낮춰야"…원주 특례 적용 촉구




"국회입법조사처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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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가 국회입법조사처의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제안을 환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9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기능과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대도시 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대도시 간주 기준인 '인구 30만명 이상·면적 1천㎢ 이상' 가운데 면적 기준을 5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원주와 아산, 구미, 진주 등 비수도권 4개 도시가 추가로 대도시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협의회는 이를 두고 원주시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대도시 특례 기준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면적 기준을 500㎢ 이상으로 낮추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도시 기능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원주에 광역 행정수요에 걸맞은 사무 특례와 행정·조직·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일반구 설치 등 행정기구 확대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가 맡고 있는 25개 분야 120여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다.


이양 대상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산업단지 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도시·산업·환경 업무가 포함된다.


원주시는 2022년 구미·진주·아산과 대도시 특례 기준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올해 8월에는 행정안전부 차관, 9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번 연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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