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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평통, 청년교육 강사로 국가보안법 위반 인사 섭외"

입력 2026-10-27 1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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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르쳐…특정이념 교육장 안돼"




자료 제출 요구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2026.10.2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청년 자문위원 교육 강사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사를 섭외했다고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밝혔다.


한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평통의 '2026년 한반도평화학교' 사업에는 김창현 전 울산 동구청장이 참여했다.


한반도평화학교는 민주평통 청년운영위원회 사업추진단이 기획해 올해 6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8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강연에 나선 김 전 구청장은 1998년 민주노총이 추대한 노동계 후보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울산시 동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고 이듬해 구청장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다.


한 의원이 확보한 강연 자료를 보면 그는 지난 8월 민주평통 강연에서 북한에 대해 '존중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미동맹이 유일한 길일까, 그렇지 않다'는 말과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한 의원은 민주평통에 강사진 구성과 강사료 지급 내역, 예산 집행액 등을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청년들을 모아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가르쳤고, 그 강단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잃은 인사까지 세웠다"면서 "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헌법기관이지, 특정 진영의 이념 교육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통 '2026년 한반도평화학교' 강연 자료

(서울=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섭외한 '2026년 한반도평화학교' 강연자의 강연 자료에 국가보안법 개정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자료 출처 =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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