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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택했다가 업무정지로 변경 신청…중앙행심위 "불가"

입력 2026-10-27 1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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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요양기관의 재정 부담이 크더라도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A의료재단이 과징금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재단은 2022∼2024년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2억여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사안이 '업무정지 76일'에 해당한다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이에 A재단은 당초 과징금을 선택했지만, 이후 10억원을 부과받자 과도하다며 업무정지로 변경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과징금 부과는 처분 행정청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며 "처분이 적법·정당하게 이뤄진 이상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에 임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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