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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초 자신이 속한 조합의 조합원 9명의 집을 각각 방문해 조합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명함을 배포하고 과일상자 하나씩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거제시선관위는 과일상자 9개 가격을 15만원으로 판단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경남도선관위는 거제시 적발 사례가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전국 첫 고발이라고 설명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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