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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신고자 불리한 처우 신고도 5년간 516건"

[고용노동부 서식 갈무리]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가 4년 사이 40% 이상 늘었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신고도 5년간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1천576건이었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가 지난해 2천273건으로 44.2% 증가했다.
2021∼2025년 누적 신고는 9천365건이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천633건이 접수됐다.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도 2021년 94건, 2022년 113건, 2023년 105건, 2024년 86건, 지난해 118건 등 5년간 총 516건 신고됐다.
올해 들어서는 105건이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2025년 접수된 불리한 처우 신고 가운데 42건을 '법 위반 있음'으로 판단해, 이 중 40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2건은 시정을 완료했다.
올해는 2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성범죄 경험 및 2차 피해 인식' 결과에 따르면, 20.3%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성희롱당한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은 40.9%였다.
72.3%는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3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어서'(36.2%),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30.2%) 등 순이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자는 15.4%였으며,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3.9%에 달했다.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응답은 59.2%에 그쳤다.
어기구 의원은 "성희롱 피해를 알린 사람이 인사평가와 고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도 입을 닫으라는 신호가 된다"며 "법이 금지한 불리한 처우가 반복해서 확인되는데도 피해자가 또다시 신고하고 싸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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