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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임대차 '직접 갱신계약'까지 전자계약 확대 제안"

입력 2026-10-23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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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국토부 용역서 지원안 제시…신성범 "직접 갱신계약도 포함해야"




의사봉 두드리는 신성범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5.7 [공동취재]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온라인으로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부동산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전자계약 지원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아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거나 차임·보증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한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은 민간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 및 임대차 계약만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 간 진행되는 갱신계약은 여전히 종이계약서나 비표준적 방식에 의존해야 하는 불편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보고서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는 임대인·임차인 직접 참여형 갱신계약 절차까지 전자계약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성범 의원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직접 갱신계약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대상에 포함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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