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徐, 법사위원장 명의 입장문…국힘 "서울시장 출마하려 하는가" 반발

(전남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 광주, 전북 등 서부권역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2일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사위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천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태균에게 전달했고, 명태균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비용은 누가 결제했는지, 비용을 결제한 사람과 여론조사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군지 다 확인됐다"며 "이익은 오 시장이 봤고, 비용은 오 시장 지인이 치른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명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며 "'여론조사 1회당 450∼5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 이라고 부른다"며 "본인이 초선 때 패기로 만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는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국감 도중 이런 입장문을 내는가"라며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사법부 독립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의견을 잘 내지 않고, 선고된 경우 비판이나 비평도 조심스럽게 한다"며 "오 시장 사건은 내일 선고하는 사건인데 법사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고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오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이 상실되면 서울시장 출마하시려고(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 의원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면서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kjpark@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