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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協 관계자 국회출입증 부정사용…복지위 "중대범죄"

입력 2026-10-22 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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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과장이 협회장 출입증에 본인 사진 붙여 쓰려다 적발…野 "협회장 사퇴해야"




복지위 국정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피감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2일 복지위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오후 5시20분께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감사과장에게 본인 명의 출입증이 따로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본인 출입증은 소속 연구원에게 주고 자신은 협회장 출입증에 사진을 바꿔 붙여 사용하려 했다"며 "협회 측은 의원실에 '의원회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다. 업무 편의를 위해서라면 국회 출입증 사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냈고 당시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된 이력도 있다"며 "협회 직원들로부터 정작 협회장은 본인 명의 출입증을 본 적도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 설명이 사실이라면 누가 출입증을 수령·보관했고 어떻게 어떻게 감사과장의 손에 들어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공문서 위·변조와 행사, 관련자의 방조 등 현행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에게 "직원에 대한 조치만으로 마무리할 사안은 아니다"며 "국회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조직의 기강과 신뢰를 무너뜨린 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사진을 바꿔 붙이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출입에 사용한 것은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해 중대한 범죄"라며 "이 문제는 국정감사와는 별개로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협회는 해당 감사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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