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힘 박수영 "기획처, 미래대응기금법안 재경부 의견 전부 묵살"

입력 2026-10-22 11:46:1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재경부 검토의견서 공개…"청년 미래 소멸시키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박수영, 미래기금 졸속 독단입법 내부자료 공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기금 졸속 독단입법 내부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0.22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대응기금은 경제부총리의 조문 삭제, 수정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기획예산처 발(發) '독단의 괴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미래대응기금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경부의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8월 27일 기획처의 요청(8월 25일)에 따라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의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문 3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재경부는 검토의견서에서 미래대응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기금·회계에 여유자금을 직접 예탁하거나,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직접 예수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기능 중복', '미래대응기금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를 사유로 들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의견서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국채 상환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초과 조세수입 사용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불명확하다며 재경부 장관이 결정토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같은 재경부의 요구를 기획처가 두 법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중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을 거치거나 유예해야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걷어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수정 요청 사흘만인 8월 30일 미국으로 향하는 출장 길에 공항에서 경질 통보를 받았고, 이틀 뒤인 9월 1일 미래대응기금법은 기획예산처 주장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8월 24일 입법예고 이후 일주일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청년의 미래를 소멸시키는 미래대응기금 전면 철회하라"며 "그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기획처가 재경부의 공식 요구 10건을 모두 거부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미래대응기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경부 내부 게시판 '공감소통'에 지난 8월 28일 게시된 한 공무원의 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국채를 갚고, 불확실한 연금제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진짜 미래대응"며 "어떻게 쓸까부터 궁리하는 기금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2yulrip@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