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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벌꿀 수입 급증…"원산지 거짓표시 판별법은 아직"

입력 2026-10-22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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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검정법 개발하고 수입국별 판별 기준자료 구축해야"




사양 벌꿀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베트남산 벌꿀 수입이 올해 8월 기준 지난해 전체 수입량을 넘어설 정도로 늘고 있으나 원산지 표기를 속일 경우 이를 가려내기 위한 감정법은 아직 개발 중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산 벌꿀 수입량은 2023년 407.8톤에서 2024년 1천161.2톤, 지난해 1천480.5톤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856.9톤이 들어와 지난해 연간 수입량보다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등의 적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23년에는 베트남산 벌꿀 152kg과 국산·베트남산 혼합 벌꿀 864kg의 거짓 표시 사례가 형사입건됐다. 이후에도 거짓 표시가 이어졌고, 올해도 베트남산 벌꿀 4kg의 거짓 표시와 0.4kg의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됐다.


그러나 현재 원산지 확인은 수입 유통 이력 정보와 거래명세서·영수증, 보관 물품 등 서류와 현장 증거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거나 거래서류가 허위로 작성되면, 이러한 조사만으로 실제 원산지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전자 등의 분석을 활용한 원산지검정법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수입과 거짓 표시 적발은 이어지고 있지만, 벌꿀 자체를 분석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단은 아직 연구 단계인 셈이다.


한·베트남 FTA에 따라 베트남산 벌꿀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9년부터 무관세로 개방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검정법 개발과 함께 주요 수입국별 판별 기준자료도 구축해야 한다"면서 "개발한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공인시험법으로 제도화해 실제 단속과 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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