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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병기

입력 2026-10-2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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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한달여만 국회 절차 완료…임명시 10년1개월만 공백 해소




인사청문회에서 답하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법사위가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여야는 인사청문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사퇴 이후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약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되게 된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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