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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포함' 정무위안 이어 환노위안 제출…외국의료기관 조항도 빠져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에 이어 해당 내용을 뺀 법안을 21일 추가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복수의 법안을 내고 국회에서 이를 병합해 심사한다는 투트랙 논의 전략을 세운 상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은 특구 지역에 각종 특례, 재정·금융ㆍ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은 불포함됐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등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노동 특례들도 제외됐다.
이와 함께 특구 기업 중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 무급휴일 및 파견 확대, 외국의료기관·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외국인 학교 지원 특례 등도 법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들 규정은 최 의원 법안에는 제외됐지만 전날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제출한 같은 이름의 법안에는 포함된 내용이다.
최 의원은 이들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경사노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중인 만큼 입법으로 결론 내기보다는 숙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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