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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수처, 尹정부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맞물려 후보 추천 불발
與 "이전 정부도 감찰"·국힘 "김현지도 감찰"…감찰범위 논란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조다운 기자 = 여야가 내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특별감찰관 공백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
여야는 지난 19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후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에 처음 시행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데, 여야가 그간 사실상 후보 추천을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2017.11.27 photo@yna.co.kr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하는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은 역할이 다르다는 입장이어서 후보 추천이 불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한 반면, 두 사안의 연계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역시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4월에 강지식 변호사를 먼저 추천했고, 민주당은 7월에 최 후보자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천이 늦어진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에 앞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까지 3인의 추천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용훈·최길수·강지식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되고 있다. 2026.8.20 eastsea@yna.co.kr
여야는 지난달 18일 열린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의 불법 청탁과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법에도 전직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 대통령의 아들을 감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나"라고 따져 묻는 동시에 이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재산 증가 경위 등을 감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공방은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직무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의 비리나 현직 대통령비서실 수석이 아닌 김 실장의 감찰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법을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2026.9.18 nowwego@yna.co.kr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청문회가 열린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경위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19일 "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의견이 있었다"며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9월 21일 회의에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김 간사에게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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