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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재가동 임박…'문고리 권력' 견제 시스템 복원될까

입력 2026-10-21 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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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 방지 위해 박근혜 정부서 도입…4촌 이내·수석 이상 감찰대상


국정농단 못 막은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공백…제도적 한계도 지적

李대통령 "본인 위해서라도 견제받아야"…권한 확대 등 이어질지도 관심




국무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6.10.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0년 만의 재가동을 눈앞에 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생겨난 제도다.


도입 배경에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구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감찰관을 둠으로써 이른바 '문고리 권력'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한다.


감찰 대상 비위행위는 ▲ 비실명 계약 혹은 알선·중개 ▲ 공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혹은 알선·중개 ▲ 인사 관련 부정 청탁 ▲ 금품·향응 수수 ▲ 공금 횡령·유용 등 5가지다.


특별감찰관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한 달간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 감찰 기간은 대통령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0년간의 공백이 보여주듯 이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별감찰관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입법이 완료된 지 꼬박 1년이 지나서야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이 특별감찰관은 2016년 7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나서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린 국정농단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이를 빌미 삼은 청와대의 압박을 받은 끝에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 특별감찰관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아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역할 중복 논란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의 연계 문제 등이 쟁점이 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의 비협조를 구실로 삼아 특별감찰관의 공백 상황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역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례에서 드러난 허점 등을 참조해 제도를 손질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특별감찰관의 조사 권한이 제한적인 데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특수관계인 등은 감찰 대상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된 이후, 올해 법조문 속 '검찰' 문구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꾼 것 외에는 토씨 하나 개정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8 nowwego@yna.co.kr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한계와는 별개로 권력 감시 제도가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고 말했다.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공식으로 요청했다.


지난 19일에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한 상태"라며 조속한 임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야가 곧바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배경에 이런 이 대통령의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생 밀착형 정책으로 국정 2년 차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는 가운데, 특별감찰관의 공백 상황이 정쟁 소재로 활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선 기간 발표한 이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에는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향후 특별감찰관의 권한 확대 등 제도적 정비로까지 이어질지도 주목할 지점으로 꼽힌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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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