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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재심개시결정 창원 택시기사살인 즉시항고 잘 판단해야"

입력 2026-10-20 1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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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질의하는 김동아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이 난 '경남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즉시항고를 잘 판단해달라고 20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창원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9년 당시 19살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에 대해 경찰이 지문과 DNA(유전자 정보), 목격자도 없는 사건에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재심 개시 결정에서도 당시 경찰관들이 수사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거나 숨진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속였고, 통역도 붙여주지 않은 채 조사를 했다고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또 "아예 법원 재심 개시 결정문에는 (경찰의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명시됐다"며 "그런데도 창원지방공소청에서는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적절히 잘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5년 재심 결정이 내려진 이후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김신혜 재심사건'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임승철 창원지방공소청장은 "즉시항고 등은 결정문과 당시 기록, 수사 절차와 관련한 위법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법원은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된다"며 아크말을 수사하던 경찰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숨진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속인 사실을 인정하고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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