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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항소심 판결 비판…김동아, 검찰 수사·기소 질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놓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항소심 판결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으며 자성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과 교육 현장만큼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4명을 뽑는데 응시 자격을 해직 교사로 제한하다 보니 4명만 지원했다"며 "애초에 응시 조건 자체를 4명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 판결문에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 사실상 북한의 이념적 위협은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라는 내용이 담긴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적어도 판결문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만큼 편향적이고 불균형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문관 부산지법 원장은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반면 김동아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부산지방공소청·부산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교육감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직 교사 4명을 채용한 일로 감사원과 공수처, 검찰까지 5년 넘게 턴 사건"이라며 "항소심 재판장이 선고 당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번 사건처럼 공소사실이 왜곡되고 심하게 과장된 상태로 기소된 경우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또 판결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상부나 외부로부터 미리 제공된 확정적 유죄 인식에 기반해 편향된 방향으로 집요하게 행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얼마나 집요하게 표적 수사를 했으면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쓰겠느냐"라며 "이런 판결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수사의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남순 부산지방공소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소제기 의견으로 넘겨받은 사건으로, 검찰도 나름대로 검토해 기소했고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반성하고 자체 감찰을 진행해도 못마땅할 판에 이런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느냐"고 재차 따졌다.
그러자 김 청장은 "당시 판결문을 받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토했을 때 상고를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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