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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사례 공개…김한규 "헌재 기소유예 취소율 15%"

[윤관식 기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친언니의 부탁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20일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부산지방공소청·부산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부산지검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여성은 아파트 임차인인 친언니로부터 집에 짐을 놓고 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여성은 언니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현관문 비밀번호가 작동하지 않았고, 언니에게 연락하자 '문을 열고 들어가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언니가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집주인이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했기 때문이다.
이후 사건이 신고됐고, 당시 부산지검(현 부산공소청)은 여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여성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아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일반인에게 억울하게 재물손괴라는 주홍 글씨가 남을 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공소청의 연간 기소유예 처분은 1만1천355건이다.
김 의원은 기소유예가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비자 발급이나 공무원 임용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기소유예하는 관행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15%나 취소한다"며 "법원에서 기소 후 무죄를 받는 비율은 1% 전후인데 (기소유예 처분이) 헌재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남순 부산지방공소청장은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저의 청 자체적으로 그런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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