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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장 "지적에 공감…변제율·변제기간 높이지 않도록 개선"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와 부산회생법원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빚을 진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변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채무에는 관대하면서 코인이나 주식 투자는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며 "회생·파산 제도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지나친 엄격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6개 회생법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준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구·부산회생법원은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지'를 개인회생 변제기간 연장 사유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을 사례로 들며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모두 주식·가상화폐 선물 투자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리금 100% 변제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대출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불성실한 개인회생 신청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변제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자를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돈을 빌려줄 때 위험을 감안해 이자를 받는 채권자와 달리 모든 책임을 채무자에게만 지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청년들이 부동산 등에서 느끼는 절망감으로 대출받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사회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이에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한다"며 "지난 2월 취임 이후 회생 위원 간담회와 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제율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마 지난 5월이나 6월 이후부터는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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