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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공소청장 "미래위 조사단, 불법이라 볼 수 없어"(종합)

입력 2026-10-19 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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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여느 사건과 다르지 않아"




업무보고 하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6.10.1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정윤주 기자 =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향후 공소 취소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받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과 관련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내용 등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검토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들이 포함돼 공소 취소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불법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철우 청장은 "검찰 안팎에서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걱정,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찬반을 떠나서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임검사 제도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설치됐던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등을 예시로 들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고 판단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하던 제도다.


박 청장은 "검찰총장의 직무 분장에 의해 설치할 수 있고, 선례가 있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발령으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또 미래위가 요청한 기록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 몇 건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거기(제공)에 대해서 승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원지검(현 수원공소청)에 수사 기록 등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청장은 이정현(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성상헌(30기)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등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된 사건심의위원회와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권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소청 사건심의위의 심사 대상에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되느냐'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질문에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운영 규정상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가 심의 대상"이라며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한까지 갖는 게 개정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등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해서 진상조사단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수사·기소 과정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고 있다.


미래위는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위법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1차 보고를 받았고, 이달 29일 사건 등과 관련해 회의를 열 계획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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