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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9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3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법 당국 간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천공소청 국감에서 "범행 당일 (피의자 최충락이)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며 점심도 먹었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전혀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성민 인천공소청장은 "보호관찰이 좀 더 잘 작동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과 보호관찰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과거 최충락에게 2차례 살인미수 전력과 알코올의존증 병력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선제적인 치료감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04년 살인미수 때 정신감정에서 최충락이 우울증은 있지만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치료감호 청구는 못 했던 것 같다"며 "2015년 살인미수 기소할 때는 알코올의존증 입원 전력이 있었기에 치료감호 청구나 정신감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치료감호의 경우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전제가 되는데 그러면 형이 필요적 감경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그런 부분이 치료감호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흉기난동범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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