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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합격 기상관측장비 활용…예보 신뢰저하 우려"

입력 2026-10-19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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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3분의1 정보등록 누락…불합격 판정 177대 운영중"




기상청 감사 참고 그래픽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검정받지 않은 기상 관측장비가 사용되면서 관측 정보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기상청 정기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관련법상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장비를 적정하게 설치·운영하는지 관리감독하면서,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OMDS)에 주요 정보를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관측 기관의 장비 2만1천533대 가운데 7천402대의 주요 정보가 OMDS에 누락되어 있었다.


특히 177대는 검정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뒤, 재검정 없이 비정상적 상태로 운영되는데도 기상청은 이를 방치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소관 관측장비 8천936대 가운데 343대가 OMDS 등록 정보상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75대를 표본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39대의 유효 기간이 4∼1천599일 지난 상태였다.


이 가운데 11대는 당초 검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부정확한 관측 자료가 예보에 활용돼 기상 예보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도권기상청은 2017년부터 청사 신축계약을 추진하면서 하도급 직불 대상 공사인데도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원도급자가 재무사정 악화로 대금을 하도급자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도권기상청이 다시 지급하게 되면서 8천300여만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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