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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과 사무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단체 직원과 회원들에게 당시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인증 사진을 찍어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제공]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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