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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중단 불법인가'…서울고법원장 "헌법조항 근거"(종합2보)

입력 2026-10-16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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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장기화 안타까워…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없어 상호존중을"


선관위 관련 영장기각 지적도…중앙지법원장 "필요성 신중히 검토한 것"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10.1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법원장은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 재판부가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중단한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가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돼 있다"며 "헌법 84조가 재판 중지를 선언할 만한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며 재판 중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물었다.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을 언제 다시 지정할 것인지 묻자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사건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정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화 나누는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왼쪽)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0.16 nowwego@yna.co.kr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며 김 법원장 의견을 물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이다.


다만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차로 인해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백이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안타깝다는 심정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나"라고 묻자, 김 법원장은 "비슷한 심정"이라고 답했다.


해결책을 묻는 말엔 "세 권한이 상호 존중 하에 원만하게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가 안 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달라며 이를 거부해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다.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6 nowwego@yna.co.kr


여야 의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혐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며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선거관리위원인지를 고려하진 않는단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의 소위 얼굴마담이 돼주는 것 아니냔 의심이 있다"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선관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오 법원장은 "법관이 비상임으로 선관위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러 논의가 있는 걸로 한다"며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특검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통신영장 기각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민석 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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