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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대전노동청, 중대재해 33건 재해 조사 안 해"

입력 2026-10-15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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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과 충남 서산·천안지청이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된 중대재해 33건에 대해 재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재 요양급여 승인 사건 가운데 대전청이 15건, 서산지청이 5건, 천안지청이 13건의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및 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대전청은 81건, 서산지청은 19건의 유족 보상과 장의비 신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산재 보상과 별개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노동청의 기본 책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노동청에서 재해 조사가 빠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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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