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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해외출장 보내려"…교육시설안전원, 허위초청문서 작성

입력 2026-10-15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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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혼 휴가 직원에 '법개정 협의 문제'로 경위서 반복 요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감사결과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이사장의 국외 출장 근거 마련을 위해 직무 관련 여행사에 허위 초청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안전원 운영 실태 및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지난해 이사장 의향에 따라 실무자 해외 연수를 추진하면서 일상 감사 과정에 출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근거 문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결국 핀란드 반타교육청의 이사장 참석 요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자는 '귀 기관의 대표 참석을 요청했습니다'는 취지의 이사장 참석 요청 문구를 작성해 팀장·처장의 검토·수정을 받은 뒤 여행사에 관련 문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실무자는 이를 토대로 해당 교육청이 이사장 참석을 요청한 것처럼 안전원 명의 문서를 작성해 경기도교육청에 송부하고, 예산 전용 및 출장 근거로 활용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장은 여행사 문서와 함께, 교육청 측이 이사장 참석을 문의했다는 사실과 다른 답변서도 제출했다.


감사원은 안전원에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사장이 허위 문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문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내부결재·보고 미작동 사례도 지적됐다.


지난해 교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 교육부 미협의 및 이사장 보고 누락이 문제가 되자 관리자들은 결혼 휴가 중이던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보완 등을 3차례 요구했고, 이 직원은 결국 휴가 기간 경위서를 5차례 발송해야 했다.


감사원은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고 직원은 유산 위험으로 4주 안정 진단을 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시설법 개정 추진 과정에 이사장 보고 없이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내부 결재·보고 절차도 미작동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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