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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감도 조희대 공방…"직무유기"·"재제청 근거없어"

입력 2026-10-15 1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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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曺, 헌법적 의무 이행 안 해"…국힘 "李대통령, 국회 동의 막아버려"




국감 답변하는 조원철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인 사태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고집하는,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는 듯한 태도로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추천받은 인사에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에 동의(안)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다"면서 "(그런데도)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해석상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며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협의를 안 해줘서 서면 제청한 것은 헌법 위반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제청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는데, 국회 임명 동의 권한을 막아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사실상 중단된 것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조 처장이 (재판 중단이) 다수의 견해, 절대적인 다수라고 그랬다. 함부로 다수, 압도적(견해)이라고 하는데, 많은 헌법학자 중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 사건이 계류된 모든 재판부가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포함된다고 봐서 재판을 다 중지했다"며 "형사소송법에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 의미는 공소 제기 및 수행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미 정리된 문제인데 국회에서 계속 현직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느껴진다.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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