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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제청 요구 법적 근거' 질문에 "논리 해석상 도출되는 결론"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최평천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이른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간 갈등과 관련,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제청권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렇다.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호응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자 조 처장은 "맞다. 제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해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제청 요구의 법상 근거가 어디 있나"라고 따지자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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