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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무원이 폭행·절도…野김대식 "공직기강 세워야"

입력 2026-10-15 0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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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올해 들어 적지 않은 외교부 공무원이 폭행과 절도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15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수사기관의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종료 통보 건수는 29건이었다.


이 가운데 불송치는 21건,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4건, 징계사유 통보 2건, 구약식(죄가 비교적 가벼워 약식재판 회부) 1건, 구공판(정식 형사재판 회부) 1건이었다.


기소유예 사례를 보면 검찰은 지난 8월 13일 아동학대를 한 외교부 직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


8월 7일에는 외교부 직원의 절도 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7월 23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 기소유예됐다. 4월 27일에는 외교부 직원의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6월 17일에는 외교부 직원이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5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정의무 위반 1건, 공정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1건에 대해 외교부에 각각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


공수처는 1월 27일 외교부 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 건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외교부가 자체 징계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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