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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 B씨에게 31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통해 선거사무원 등 9명에게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선거구민에 대한 화환 제공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관련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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