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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최수진 "석탄공사 직원, 민주당 명함 들고 정치활동하다 징계"

입력 2026-10-14 0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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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참석…전수 조사해야"




대한석탄공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산업통상부 산하 대한석탄공사 직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직 이력이 적힌 명함을 만들어 정치 활동을 하다가 징계받았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4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석탄공사에서 받은 감사 및 징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 장성사무지소에 근무하는 과장 A씨는 2024년 7월 입사 직후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민주당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경위를 보면, A씨는 공식 직책과 함께 민주당 로고와 전 폐광지역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원도당 부위원장,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회 태백위원장 등 당직 경력을 넣은 명함을 자체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1대 대선 국면인 지난해 5월 20일 민주당 태백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같은 달 25일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 잇따라 참석했다. 올해 1월과 3월에도 각종 정치단체의 신년회·야외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직원이 공공기관 명함까지 팔아가며 특정 정당의 대리인 노릇을 했다"며 "구체적 경위는 물론,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산업부 등 관계 부처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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