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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국제신문 100억원대 임금체불 문제 제기

입력 2026-10-13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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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질적 지배자와 면담 재추진"




국제신문

[국제신문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신문 1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를 빚은 대주주 능인선원 지광스님에게 고용노동부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3일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에게 "일반 기업에서 100억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오너를 구속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제신문 사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며 "노동부가 대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주주 면담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며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적극적으로 의율(擬律)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쪽과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신문 전·현직 직원 147명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채권을 모아 2024년 12월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듬해 5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올해 6월에는 HJ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이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지난 9월 1일 채권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받는 절차인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능인선원 측의 반대로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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