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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윤건영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송치

입력 2026-10-13 1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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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11일 선거구민인 충북도체육회장 A씨와 한우집에서 저녁 자리를 가진 뒤 A씨 몫의 식대(8만원 상당)를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적 모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한 차례 불송치 처분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윤 교육감이 A씨와 점심도 함께 했는데, 이때 A씨가 결제한 윤 교육감 몫의 식대와 문제의 저녁 식대 금액이 비슷해 상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윤 교육감이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처음 만난 날이었던 점을 토대로 해당 만남이 선거와 무관한 사적인 친목 모임에 해당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공소청은 경찰이 제시한 판례가 항소심에서 파기됐고, 윤 교육감이 당시 현직이었던 점을 들어 기부행위 저촉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재수사 끝에 판단을 달리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관계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하는 부분이 노출될 수 있어 자세한 사건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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