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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여론조사 의사합치·부부 공모관계 부정한 2심에 불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석열 부부 사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은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상고이유서는 최대한 신속히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공소사실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 상고심 재판부에도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전제로 하는 정치자금 기부행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명씨가 부부에게 제공한 이익의 본질은 정치적 조언이고 여론조사는 이를 위한 근거로 제시됐을 뿐이라는 취지다.
2심은 명씨와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짚었다.
설령 김건희 여사와 명씨 사이 이런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사이 공모관계까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는 부부와 명씨 사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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