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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대통령 등 대상 수사권 이양에 "부작용 우려"

입력 2026-10-13 1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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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입장…"대통령·국회의원 수사는 독립성·공정성 중요"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려는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


오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게 공수처의 수사 독립성을 낮출 우려가 있는지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해당) 견해에 매우 동조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수사권을 판·검사, 경찰 등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오 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최근 여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이 전담하도록 하고, 공수처의 수사 기능을 수사·사법기관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 처장은 윤 의원을 향해 "좋은 지적 해주셨다"며 "공수처가 갖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 갖는 수사권은 중수청과 병존적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런 입장이 기관의 입장인지 재차 묻는 말에도 오 처장은 "맞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hkmpooh@yna.co.kr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공수처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겹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병존적 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에서도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 수사권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만 수사를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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