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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빠뜨리고 시설 개선 보고 직후 또 기준 초과하기도"

[원주지방환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공공 폐수처리시설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환경청 내부에서 후속 조치 담당부서에 알리지 않는 일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 폐수처리시설 관리·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원주지방청 수질총량관리과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폐수처리시설 11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수질 기준을 총 22차례 초과한 사실을 환경평가과에 통보하지 않았다.
여러 해에 걸쳐 기준 초과가 확인됐지만, 관련 부서의 조치로 연결되는 절차가 누락된 것이다.
전북지방청 관할의 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노르말헥산도 검사해야 했지만, 2023년부터 검사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점검에서야 드러났다.
충북 음성의 산업단지에서는 2023년 6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등 5개 항목이 협의 기준을 초과했고 원주지방청은 같은 해 9월 시설 개선과 정비 등을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이듬해 3·6·7월에도 기준 초과가 발생했다.
충북 진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총질소 협의 기준 초과와 개선 조치가 2024년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됐으며, 충남 당진 송산2일반산단에서는 2023년 총질소 농도가 협의 기준인 15㎎/L를 넘어 최대 16.8㎎/L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폐수 기준을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 부서에 알리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검사까지 빠뜨렸다면 환경청이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사업장에는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감독기관은 기본 업무조차 지키지 않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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