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4호기 안전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10.1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공소청에 제보했던 공익제보자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A씨의 공익제보로 김 의원 수사에 착수한 서울서부공소청은 김 의원이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앞서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해당 의혹이 재조명됐고,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로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이날 공익 목적으로 사건 내용을 공표한 사람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할 수 없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국회전자청원을 냈다.
A씨는 청원을 통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김 의원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힌 정치인과 진실을 신고한 시민이 함께 보호받아야 다음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kez@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