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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왁뿌볼'까지…약국과 유통법인 합친 변종 업태 확산"

입력 2026-10-13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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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창고형 약국, 관리 사각지대…기준 마련해야"




창고형 약국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지만, 개인약국과 대형 유통법인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정부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와 법인 등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청량리·강서구와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을 파는 개인약국과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 등을 파는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구조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문을 연 청량리 A 약국의 경우 3천600㎡(1천100평) 규모의 대형 '창고형 약국'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약국은 190㎡(58평)에 불과했다.


나머지 공간은 헬스앤뷰티(H&B)·반려동물용품·생활용품 등을 파는 복합매장으로, 약국은 그 안에 들어온 별도 개인사업자였다.


서울 강서구 B 약국도 2천600㎡ 매장 중 680㎡만 약국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별도 유통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뿐만 아니라 완구 제품인 '왁뿌볼'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경기 하남 C약국의 경우, C약국과 나란히 연 유통법인의 등기상 사업목적에는 일반의약품 판매점 운영지원뿐만 아니라 약국·한의원 위·수탁운영 및 운영관리, 부대시설·매장관리, 약국 운영 시스템·설비 제공 등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별도 법인이 단순히 화장품·생활용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서 공간·운영지원·브랜드·임대까지 관할하는, 약국과 연결되는 사업모델이 나타난 것이다.


창고형 약국 개설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행정사·세무업계에서는 대형 약국의 매출을 약사 개인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은 별도 유통법인이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을 절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과 유통법인을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컨설팅 상품으로 확장되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법상 '창고형 약국' 등 세부 유형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고, 유형별 현황 파악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현장을 점검해 약국과 일반 유통공간의 경계, 실제 판매 주체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어디까지가 약국이고 누가 판매하는 상품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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