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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액 14억3천만원…정부, 피해자별 실지급액은 '답변 유보'"

(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은 최근 두 달간 캄보디아·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1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된 캄보디아 범죄단지 조직원. 2026.4.27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조직 피의자 73명의 국내 송환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보상받은 피해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3일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캄보디아 피의자 송환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 추징보전 조치는 14억3천4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피해자별 환부 결정액과 실제 지급액, 미회복액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환부·지급이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로,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출범하고 금융위원회·국가정보원·검찰청·국세청·관세청에서 각 1명, 경찰청에서 3명 등 6개 기관에서 총 8명을 파견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피의자 단체 송환뿐 아니라 필리핀 수감 마약사범 임시 인도, 카자흐스탄 스캠 조직 대응 등을 범정부 공조 성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 843건에 대해 679억원 상당의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했다.
박 의원은 "범죄수익을 얼마나 묶어뒀는지와 피해자에게 실제로 얼마가 돌아갔는지는 전혀 다른 지표"라며 "정부가 송환 인원과 범죄수익 보전액만 성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액과 미회복 규모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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