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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수미 테리가 받은 돈,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와"(종합)

입력 2026-10-12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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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 측 증거배제 신청 반박 서면 통해 주장…국정원 요원 실명도 공개


테리, '통상 업무관계' 주장…기소 2년여 만인 오는 27일 배심원 재판

국정원 "과거 정부 때 발생한 일…현 국정원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 없어"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서울=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하채림 기자 = 미국 연방 검찰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2년여 전 기소한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관련, 그가 받은 자금이 '국가정보원(NIS) 최고위층'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테리 측의 증거 배제 신청을 반박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테리는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지난 2024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답변서에서 "(금품을 받은) 카페에서의 녹음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NIS의 자금 지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해당 자금이 NIS 최고위층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당시 재직 중이던) 우드로윌슨센터에 NIS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 했다"며 "이는 FARA 위반의 고의성 요건과 직결되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검찰은 답변서에서 핵심 증거와 사건 정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핸들러(담당 요원) 3명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테리 사건은) 과거 정부 당시 발생했던 일로서, 미국 사법당국이 지금까지 계속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 국정원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 요원과 테리 연구원이 명품 매장을 떠나는 모습.

미국 검찰이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하고 2024년 7월 공개한 공소장 속 사진. [미 뉴욕 남부지검 공소장 사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검찰은 2024년 기소 당시 테리가 10여년에 걸쳐 국정원 등으로부터 고급 식사와 고가의 의류,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설명하면서 공소장에 요원 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테리 측은 자신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접촉은 대북·한반도 정책 전문가로서 통상적인 업무 관계였으며, 검찰이 이를 FARA 위반 등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로나 G. 스코필드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 사건은 치열한 증거 공방과 쟁점 조율을 거쳐 기소 2년여 만인 오는 27일 배심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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