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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LH, 축사 이전 불가능하다면 폐업 보상도 검토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수용되는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세종시에 조성 중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내 축산농가 보상 방식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세종시에 스마트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터전을 잃게 될 축산농가는 폐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LH는 현재 4개월분 휴업 보상만 고집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보상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이 인근 5개 지자체에 축사 이전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다른 지역으로 축사를 옮기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황 의원실은 설명했다.
세종 국가산단 예정지 내에는 58개 축산 농가에서 가축 9천3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국토부는 2024년 유권해석을 통해 영업시설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폐업 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며 "LH가 현재 휴업 보상만 고집하고 있는데, 실제 축사 이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상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산단 조성 일정이 지연되고 기업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토부와 LH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축산 농가 폐업 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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