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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임종득 "병역특례 8종 중 5종, 5년 연속 정원 미달"

입력 2026-10-12 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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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현행 8종으로 운영 중인 병역 특례제도 대다수는 배정된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특례제도 가운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공익법무관 등 5종은 2021년부터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예술체육요원 등 총 8종이다. 이 중 국제 스포츠경기대회·순수예술 분야 콩쿠르 등의 순위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예술체육요원은 별도로 정해진 정원이 없다.


정원이 있는 7종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은 2025년 기준 정원이 3천200명이었으나 2천188명 선발에 그쳤다. 전문연구요원은 2천300명 정원에 1천180명, 승선근무예비역은 1천 명 정원에 763명만 뽑혔다.


또 공중보건의사는 2025년 정원 784명 중 743명만 편입됐고, 공익법무관도 같은 해 100명 정원 중 64명만 병역특례를 활용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2021∼2022년에 정원 150명을 충족했지만, 2023년 이후 3년간 역시 미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정원을 100% 채운 병역 특례 요원은 병무 행정 자체를 위한 인력인 병역판정의사뿐이었다. 병역판정의사는 정원이 52∼66명으로 적다.


이 같은 만성적인 정원 미달을 두고,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떨어진 병역특례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득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역 특례 제도는 7개 부처의 정책과 연계돼 있어 부처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임 의원은 "병무청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개편을 주도해야 한다"며 "병역 공정성은 국가가 청년들에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기에 부처별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 개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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