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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실효성 있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사용을 제한받는 가구가 해마다 20만호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 가운데 전류제한을 받은 가구는 연평균 21만5천여호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1만9천호, 2024년 23만호, 2025년 19만8천호로 집계됐다. 올해 1∼8월에는 9만9천호가 전류제한을 받았다.
전류제한은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에 단전 대신 월 최대 475kWh(킬로와트시)까지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일반 가구는 3개월, 취약계층 가구는 6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한다.
같은 기간 전기요금 연체 부담도 커졌다.
2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주거용 연체 건수는 2022년 말 42만7천건에서 2025년 말 51만7천건으로 21.1%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금액은 137억원에서 318억원으로 늘었고, 연체 가구 1호당 연체액도 3만2천원에서 6만2천원으로 두 배에 달했다.
한전은 연체 가구 지원을 위해 복지할인, 분할납부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20만 가구 안팎이 전류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실효성 있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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