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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전직 사내변호사 로펌들과 계약…이양수 "선정 불투명"

입력 2026-10-11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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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Sh수협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수협은행이 전직 사내변호사가 소속된 로펌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천·선정 과정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의혹이 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고문 계약을 맺은 곳 중에는 전직 사내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법률사무소도 포함됐다.


수협은행에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A 변호사는 퇴직 후 한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수협은행은 해당 법무법인과 2024년 8월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당 변호사가 다른 법률사무소로 옮기자 수협은행은 그 사무소와도 2025년 2월 계약했다.


이 의원은 전직 사내변호사가 소속을 옮긴 뒤에도 한 차례 더 계약을 체결한 만큼, 추천 및 선정 절차가 더욱 투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은행 측은 추천·선정 절차와 관련, 고문변호사는 별도의 공고나 경쟁 절차 없이 로펌 등의 제안을 받아 수시로 선정하며, 법인 소개자료와 경력 등을 검토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직 사내변호사가 수협법 등 관련 업무 경험이 있어 자문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이와 별개로 수협은행이 2019년부터 고문 계약을 이어온 법무법인 소속 인사가 지난해부터 은행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협은행은 총 112건(자문료는 10억3천372만원) 외부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법률자문료 상한과 단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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