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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천109건 중 207건만 반영…다시 낸 174건 중 156건 또 불발
종부세는 88건 중 83건 미반영…김상훈 "면피용 실적 쌓기"

[촬영 송정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낸 세금 관련 법령 개정건의 10건 중 8건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수백 건씩 건의하며 일부는 재탕까지 하면서 '건의 실적' 쌓기에 치중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법령 개정건의안 및 반영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을 재경부에 총 1천109건 건의했다.
이 중 실제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것은 '일부 반영'까지 포함해도 207건(18.7%)에 그쳤다. 나머지 902건(81.3%)은 반영되지 못했다.
연도별 반영률은 2024년 25.1%(418건 중 105건)에서 지난해 14.9%(349건 중 52건), 올해 14.6%(342건 중 50건)로 점차 떨어지는 흐름이다.

재경부 간판 자료사진
세목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건의 반영률이 낮았다.
3년간 종부세법령 개정건의 88건 중 5건(5.7%)만 반영되면서 소득세(19.9%)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낸 34건은 한 건도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같은 건의를 되풀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실이 연도별 건의를 대조한 결과 지난해 94건, 올해 80건 등 174건은 전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를 그대로 '재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56건(89.7%)은 다시 퇴짜를 맞았다.
'종부세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 통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정보 구체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완화', '조세회피 의심 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 등 25건은 3년 연속 건의했지만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못했다.
반영된 건의로는 기업이 주는 출산·보육 지원금 비과세 확대(2024년),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2025년) 등이 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상향,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등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백화점식' 건의가 '면피용 실적 쌓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각 건의 중요도나 시급성을 따로 구분하지도 않았고, 전체 건의의 3분의 1가량은 제목에 '명확화', '정비', '서식·문구 수정' 등이 붙은 조문 정비 성격의 건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현장의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라면, 이를 검토하는 재경부 세제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건의의 양이 아니라 질을 따져봐야 할 때"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고, 반영되지 않은 건의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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