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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 30억대 사업 강요 의혹 제기돼 제명

[전북도의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전직 민주당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달 민주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30억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25년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박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의원은 예산 절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음주운전,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의원이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예산 삭감과 자료 제출 요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자체에 대한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등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도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들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예산심의권 및 행정사무감사원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적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성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한 박 전 의원이 강요미수 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민사소송의 징계 사유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사건 특성상 혐의에 부합하는 정황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불송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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