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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 외엔 농지조사 처분 제외…"농업인들 걱정 말라"(종합3보)

입력 2026-10-08 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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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브리핑…당정, 이달 특조법 발의해 연내 국회 절차 마무리


농지은행 예산·역할 확대…영농 가능 비진흥지역 농지도 매입 검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조사 후속 조치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0.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투기가 아닌 모든 농지를 이번 전수 조사에서 처분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의 대표적 유형은 ▲ 상속 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 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이들 유형은 농촌 현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처분 제외 대상이 이들 유형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송 장관은 "보통 이런 사례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돼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6.10.8 utzza@yna.co.kr


정부는 특조법 유효 기간(특례 기간)에 투기 외 사례에는 처분 조치하지 않는 동시에 관행적 임대차와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청 시 사후 허가를 허용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 조사로 농촌 현장의 누적된 문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 뒤 특조법을 제정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농지제도 개혁으로 연결할 농지법을 개정하는 3단계 로드맵이다.


송 장관은 "지금 당장 농지법을 논의하기보다는 일단 특조법을 통해 입법 공백을 막고, 내년 초에 농지법에 대해 논의해서 시대에 맞게 농지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농지법 개정 방향은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 임대차·휴경 인정 범위 재검토, 실경작 임차인의 권리 강화,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농지에서도 실경작자가 적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농업용 시설과 영농 곤란 농지 관련 규제 개선, 고령농의 은퇴 농지를 청년농·전업농에 연결해 농지 이용 효율을 제고하는 것에 방점이 찍힐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 임차 비율이 전체의 47%"라며 "임차농이 보호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상속 농지가 30만ha인데, 조각조각 (분산) 돼 있다. 이를 규모화한 농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훨씬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 대장, 농업 경영체, 농지 전용 허가 등으로 분산된 정보를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 1811-8852)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해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고, 현재 진흥지역 농지 중심인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청년농과 전업농 등 지역별 농지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농지를 우선 매입·공급하고, 농지은행만 방문하면 관련 기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고양=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고양 일대 농지. 2026.10.8 jieunlee@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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