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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차관 "법무부,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명령할 의사 없어"

입력 2026-10-08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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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 선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10.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답했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의견을 내면 법무부가 공소 유지 여부를 지휘할 수 있는 것인지도 물었다.


미래위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포함해 19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이러한 질문에 "미래위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이 최근 이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점을 국감에서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에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공소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행은 이에 "(이정현 대행이) 가정적인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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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