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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국감 출석…가업상속세제 개편에는 "현장 의견 반영해 입장 낼 것"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전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이 혼자 노동하게 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인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 1만320원보다 3.7% 오른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경영자 대표로 소상공인이 두 분 참여하고 있기는 한 상황"이라며 "대기업 몫보다는 소상공인 몫이 더 커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에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업종 변경 요건을 손보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업종 분류 부분은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의견에 타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일부는 채택해서 이번 세제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업 운영 기간을 늘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장관은 "애초 창업기업이 7년까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만으로 가업이 인정되는 것은 기존에 조금 짧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부처에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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